"커피 한 잔 하려고…" 수상오토바이 백사장에 세운 40대 남성 적발
광안리해수욕장, 해안선부터 200m 내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부과…"물놀이객 안전 위해 진입 금지"
- 홍윤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홍윤 기자 = 수상오토바이를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계류한 채 커피를 마시러 갔던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7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A 씨(43, 남)가 적발됐다.
A 씨는 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를 계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이 안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과 육상 순찰팀을 보냈다. 이후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광안리해수욕장 바깥 바다로 이동하던 A 씨와 동승자를 발견, 멈춰 세운 뒤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물렸다.
해경은 A 씨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위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광안리해수욕장은 연중 내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한다.
서정원 부산해경 서장은 "해수욕장은 물놀이객,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위해 동력레저기구 진입이 금지된다"며 "동력레저기구 소유자는 금지구역 여부를 파악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yun8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