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불만"…재판 또 안 나온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법원 "22일에도 불출석 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피해자 김진주 씨(가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0대)가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 불출석한 이유가 건강상 이유와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씨가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기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연기된 공판기일인 지난 1일에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이달 22일로 지정했다.

또 교도관을 통해 이 씨에게 다음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했다.

이에 이 씨는 교도관을 통해 다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심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씨는 2023년 2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 씨 모두 항소해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 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