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먹튀' 205억 구상금 소송…법원, 시공사 청구 기각

군 "대주 지급액 최종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공사 현장.뉴스1 DB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제기된 205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합천군은 시공사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약 205억 원 규모의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공사가 대주에게 지급한 대출원리금 205억 원을 합천군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천군에 따르면 2023년 11월 대주인 대리금융기관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등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시공사에 대출원금 289억 원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천군에 대해서는 최대 200억 원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후 합천군과 시공사, 대주는 협의를 거쳐 대출원리금 326억 원 가운데 군이 121억 원, 시공사가 205억 원을 각각 대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자신들이 대주에게 지급한 205억 원도 최종적으로는 합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군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오랜 기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 원을 투입해 200실 규모 호텔을 짓는 사업이었다. 재원은 PF 대출금 550억 원과 시행사 부담금 40억 원으로 마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 4월 사업시행사 대표 B 씨가 PF 대출금 250억 원을 갖고 잠적하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