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도 입대 안 한 20대 징역 6개월·집유 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2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 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어 같은 달 20일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