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권·납골당·통깨 사업 미끼 2억 뜯어낸 50대 '징역 1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공사권 제공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3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단체의 회원사 가입과 납골당 사업, 중고차 구매 등을 내세워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회원사로 가입하면 엘리베이터 공사권과 납골당 안치단 설치 공사권을 주겠다", "조합 사업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통깨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좋은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5일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실제 사업을 추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권이나 사업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체 역시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도 차입금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A 씨의 반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