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가 고작 3년?"…'부산 교제 살인' 유족, '엄벌 촉구'

교제 살인 징역 30년 확정돼 복역 중
스토킹 사건 22일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가해자의 스토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피해자 유족들은 오는 13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부산 연제구 교제 살인 가해자의 스토킹 엄중 처벌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연서명을 진행한다.

A 씨(30대·남)는 2024년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뒤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서 A 씨는 2024년 5월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B 씨가 "앞으로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 음성·사진 등을 71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지난달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증거조사가 진행된 후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제 폭력과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연서명에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율은 여전히 낮다"며 "이번 판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가해자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며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을 헤아려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과 교제 살인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포함한 내 주변 사람들 또한 언제든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이 강화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서명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