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처에 욕설·흉기 협박…50대 집행유예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술에 취해 함께 살고 있는 전처에게 욕설하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1시 25분쯤 부산 동래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전처 B 씨에게 욕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B 씨를 따라가 과도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약 3년 전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 운전, 사기 등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동거 중인 전처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여섯 자녀의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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