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3명 첫 재판…검찰, 징역형 구형
피고인들 혐의 모두 인정
동물보호단체 "법정 최고 수준 처벌해야"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와 동생 B 씨(20대·남), C 씨(20대·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와 B 씨는 형제 사이로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반려견 중 1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사건 다음 날 다른 1마리는 폐사했다. 다만 사망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사망 반려견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 씨와 B 에게는 컬러파츠를 제거한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재판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동물을 학대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견주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모의 총포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위력을 높이기 위한 개조가 아니라 컬러파츠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숨진 반려견과 관련한 내용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김 판사는 "재판부도 사회적 관심과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에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피해 견주 측 법률대리인인 김민호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 변호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한 중대한 폭력 범죄"라며 "동물에게 가한 잔혹한 폭력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단체는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을 향해 "정말 반성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숨진 반려견과 관련한 자료 등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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