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학부모에 금품 받은 수영부 지도자 벌금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학생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받은 교육공무직 수영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출신 수영부 지도자 A 씨(4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2836만 원 상당을 추징했다.

A 씨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수영부 지도자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생 선수 학부모들에게 약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생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 수고비, 명절·스승의날 선물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월회비는 레슨비나 훈련비 성격이고 보조지도자 인건비와 회식비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학생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약 2836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교육청이 훈련지원비 등을 별도로 지원한 만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다만 학생 선수가 아닌 일반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하면서 받은 회비와 훈련비는 개인 지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교육공무직이 학부모들로부터 장기간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오랜 관행 속에서 범행이 이뤄진 측면이 있는 점, 학교 운동부 지도자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전하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