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끝난 국유지서 5년간 주차장 운영한 50·60대 벌금 500만 원
법원 "사용 기간·면적 비춰 죄책 가볍지 않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사용 허가가 끝난 부산역 인근 국유지에서 5년 가까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한 50대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와 B 씨(60대·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임차한 부산역 인근 국유지에서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주차장을 계속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가가 종료된 국유지 527.36㎡를 계속 사용하며 주차장 영업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과 면적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해 부과된 변상금을 일부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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