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XX가" 퇴사 직원 고용 경쟁업체 사장에 욕설한 50대 벌금형

벌금 70만원 선고…소송 비용 부담 명령도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쟁업체 사장이 약속을 어기고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퇴사한 직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노래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쟁업체 앞에서 경쟁업체 사장 B 씨에게 "니가 사람 XX가, 나이 먹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나이 X구멍으로 먹었나"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약속을 어기고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퇴사한 직원을 고용했다는 것에 화가 나 항의하다 행인과 B 씨 가게 직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A 씨는 또 당시 B 씨 업체 홍보를 위해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꺼버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건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돼 구청에서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