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20세기파 보복" 6주 상해 입힌 칠성파 조직원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역 폭력조직 간 보복 범행에 가담한 칠성파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선고 직후 도주의 우려로 A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칠성파 조직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 한 도로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B 씨(30대)를 집단 폭행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20세기파의 보복에 대비해 지난해 4월 22일 부산 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번 범행은 2024년 11월 7일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계기로 양측 조직 간 보복이 이어지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4월 6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이 칠성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자, A 씨 등은 곧바로 보복 대상을 물색했고,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칠성파 조직원이 아니며 B 씨를 우연히 만나 벌어진 우발적 다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조직원들의 접견 내용과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분석,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B 씨를 찾아다닌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계획된 보복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조직 간 보복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 40년 전부터 이어진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간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연쇄 보복 사건 가운데 하나다.
2024년 11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양측의 보복이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이 칠성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월에는 같은 보복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3명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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