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 중에도 '중고거래 사기' 친 40대 징역 6개월 실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온라인에 허위 판매 게시물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중고 타이어, 차량 튜닝 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775만 9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건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붙잡힐 때까지 이 같은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체포당할 때까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