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월세 사업 20만원씩 1년간 지원

자격조건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거창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자격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다.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청년 전용 금융지원이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거나 전세 계약자도 신청할 수 없다.

선정 인원은 30명이며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생애 1회 지원한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된다.

지급은 월세 선납 후 납부 명세를 확인받으면 개인 계좌로 입금하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는 7200만 원 사업비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42명, 8360만 원으로 청년월세를 지원됐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