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관리비 받지 마" 빌라 관리비 갈등 끝 이웃 살해한 60대

검찰 "범행 매우 잔혹해" 징역 28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검찰이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빌라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관리비 징수를 맡은 B 씨와 관리비 체납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4월 빌라 현관에 게시된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B 씨가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미납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달 30일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오후 5시 5분쯤부터 빌라 계단에서 B 씨를 기다리다 약 1시간 뒤 귀가하던 B 씨를 붙잡고 여동생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는지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동생에게 돈을 받으면 죽는다"고 말했고 이에 B 씨가 "내가 받을 돈을 받는데 죽여보라"고 맞서자 격분해 흉기로 목과 가슴, 배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6시 53분쯤 과다출혈로 숨졌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모두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목 등 급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말다툼 내용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