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맡고 직접 운영 한 40대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맡고 직접 도박사이트까지 운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박병주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약 2억 6962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맡거나 직접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바카라와 슬롯 등 도박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1~3월,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올해 1~2월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하부 매장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 984명으로부터 총 6억 9827만 원의 도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는 공범 B 씨에게 사이트 개설과 관리를 맡기고 자신은 운영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B 씨와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222차례에 걸쳐 2억 6418만 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범죄"라며 "도박 공간개설은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총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2개의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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