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소득 차감 순서 개선…미사용 금액 회수 예방
- 한송학 기자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금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차감 순서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본소득 사용 편의를 높이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남해군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매월 군민 1인당 15만 원을 10만 원권과 5만 원권 각 1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카드(앱)로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읍 지역 90일, 면 지역 180일이다. 5만 원권은 농협·주유소·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처가 더 많은 5만 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군은 기본소득을 10만 원권 우선 사용과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24일부터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결제 순서 변경 사항과 유효기간 만료 안내를 이장 회의,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으로 홍보해 결제 과정에서 주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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