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무자 나체사진 가족에 유포·협박한 30대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가족에게 유포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8월 피해자 4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약정한 기간 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원리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 B 씨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B 씨의 부모와 외조부 등 가족들의 휴대 전화로 전송하며 채무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는 것조차 송구스럽다"며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음란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전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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