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전 부산교총회장, 2심서도 벌금 150만원…"상고 고민"
홍보성 기사 대가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 500만원 건넨 혐의
- 박서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홍보 기사를 대가로 언론사 대표에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필 전 부산시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 씨의 항소도 기각돼 징역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지난해 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A 씨에게 홍보 기사를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4년 12월 11일 A 씨는 박 전 회장의 선거사무장 B 씨에게 "돈을 주면 홍보도 해 주고 같이 일하는 신문사들에도 말해 기사를 써 주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박 전 회장과 A 씨 측은 "선거 관련 보도와는 무관하고, 박 전 회장이 후보자가 될 경우 A 씨에게 광고를 맡기기로 하고 돈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언론 매체 전파력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박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기간 홍보 관련 대가로 돈이 오간 사건"이라며 "선거 범죄에 대해 엄벌하지 않으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도 원심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박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박 전 회장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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