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청년 일자리 보조금 2600만원 타낸 60대 대표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근로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부산의 한 협동조합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행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직원 B 씨와 공모해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2618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사업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B 씨를 IT 관련 직무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 등록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IT 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임금을 선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은행 이체내역서의 날짜를 오려 붙여 변조하고 타인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수행업무 현황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국가 기술 자격증을 월 30만 원씩 주고 빌린 뒤 관련 기관에 등록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령 범행은 사업의 적정성과 보조금 제도를 통한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련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썼고 국가 기술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부정 수급 보조금도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범과 관련자들에게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태도도 불량했다"며 "유사한 수법의 사기와 문서 위·변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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