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커피 쿠폰' 챙겼다가 절도범 내몰린 의사, 재판서 무죄

커피 쿠폰 발급할 수 있는 주사제 포장지 3개 훔친 혐의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봉직의(월급 의사)로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모친이 시술 후 받지 못한 포장지를 챙긴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포장지는 시술받은 환자 소유인 점, 병원 측에서 포장지에 커피 쿠폰이 담겨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A 씨 모친이 커피 쿠폰이 포장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병원 측이 어머니에게 부담하는 포장지 인도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절도 고의가 있거나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