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환승센터 시민 조망권 침해 논란, 시민사회도 "규탄" 목소리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최근 조망권 및 공공성 침해 논란이 불거진 북항 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들은 사업자인 A 건설사뿐만 아니라 북항 재개발 사업을 주관한 부산항만공사(BPA), 허가기관인 부산 동구청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19일 지역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부산해강협)는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부산해강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BPA에 설계변경 및 인허가 과정 공개를 촉구하고 관계기관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21개 시민단체의 협의체 형태로 구성됐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도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BPA와 감독 당국인 부산 동구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BPA는 2016년 당시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입찰 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채 무자격 업체 A 건설사와 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A 사가 7차례나 완공 기한을 넘겼지만 타 업체에 보증금 대납을 요청하고 계약 명의를 가짜로 넘겨주는 등으로 불법적 특혜를 제공했다.
따라서 이들은 "BPA가 뒤늦게 사업자와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너무나도 늦은 조치"라며 "(이번 사업은) 첫 단추부터 불법적 특혜로 잘못 끼워진 졸속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부산 동구청에 대해서도 "환승센터 보행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달랐지만 허가를 해줬다"며 "시행지침 미숙지에 따른 것인지 유착에 의해 허가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역 복합환승센터는 당초 철도와 항만을 잇는 교통 거점의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을 거쳐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북항 개발의 기준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PA는 지난 16일 북항 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와 맺은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승센터 사업자 A 건설사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지속해 이를 시정해달라고 BPA가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BPA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A 건설사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높게 설계, 건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역을 나서는 순간 한눈에 펼쳐지는 부산항 및 부산항대교의 조망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노약자 및 장애인 보행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사업자 측에서는 BPA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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