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홍보물 차량에 붙인 70대 벌금형 집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초까지 자신의 차량에 '기후 대통령 1번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물 2매를 부착한 뒤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권의 실질적 대응 촉구를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있고,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기에 헌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후 운동가로 활동한 A 씨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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