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스케일링·파노라마 촬영 지시한 치과의사 벌금형
간호조무사 2명은 벌금형, 선고유예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 업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60대·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 씨(40대·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C 씨(20대·여)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부산 수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 씨는 202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에게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3년 9월부터, C 씨는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며 A 씨의 지시에 따라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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