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실수' 97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
피고인 측 "정신 차리게 하려고 가볍게 친 것"
검찰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징역 14년 구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검찰이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영도구 거주지에서 친모 B 씨가 침대에서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부축하려 했으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피부·근육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A 씨는 당시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는 B 씨의 말을 듣고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 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나흘간 시신을 방치한 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모두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동조차 불가능한 97세 고령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신을 폭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시신을 나흘간 방치한 채 뒤늦게 신고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대변을 본 이후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A 씨는 B 씨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B 씨의 사망 원인은 A 씨의 행위가 아니라 노환에 따른 것이다. A 씨는 오랜 기간 B 씨를 부양해 왔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엄마한테 손을 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금만 때렸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5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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