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들고 자해 소동 조합원 징역 8월·집유 2년(종합)
승합차로 경찰에 돌진한 조합원은 징역 2년 구형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중 흉기를 들고 경찰 등을 위협한 A 씨(50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19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시간 20분가량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처벌의 필요성이 큰 범죄"라며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경찰을 협박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협박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자해하겠다고 한 것으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향후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B 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 중인 경찰관에게 승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B 씨가 동종 수사 중인 사건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 씨는 "피해 입은 경찰에게 죄송하고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지내고 있다"며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은 벌 받는 것 당연하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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