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서 경찰에 차량 돌진한 조합원 징역 2년 구형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지난 4월 20일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CU지회 노조원들을 막아 서고 있다. 2026.4.20 ⓒ 뉴스1 윤일지 기자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지난 4월 20일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CU지회 노조원들을 막아 서고 있다. 2026.4.20 ⓒ 뉴스1 윤일지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 씨(6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 중인 경찰관에게 승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 씨가 동종 수사 중인 사건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위협적으로 느껴질 행위이지만 경찰 공무원을 충격에 이르게까지 한 의도는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했다.

A 씨는 "피해 입은 경찰에게 죄송하고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지내고 있다"며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은 벌 받는 것 당연하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선고 공판은 7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