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부산시, 준수 당부
국내 어선 승선 외국인 선원도 포함
- 이주현 기자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시는 15일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히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어선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시행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7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조업에 적합한 팽창식 구명조끼 5954벌을 지역 어선 1902척에 보급했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항·포구와 업종별 수협 등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시와 구·군이 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지도선 활동과 연계해 실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여름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연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등 120여 척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안전설비와 불법 증·개축 여부, 구명조끼 상시 착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영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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