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서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책' 실형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
USDT 환전 통해 범죄수익 은닉…재판부 "사회적 해악 커"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해외선물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해 부산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년 피해자 B 씨를 해외선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한 뒤 "대리 매매를 해 주겠다", "따라만 해도 하루에 수백만 원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속여 2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금받은 금액 중 1300만 원을 테더코인(USDT)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기망책, 이체 및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는지 불분명하고 자신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일명 'X'로부터 코인 선물 투자 의뢰를 받았을 뿐 해당 금액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이어 양형으로 3명은 징역 1년 6개월, 5명은 징역 1년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된 주장을 충분히 경청한 뒤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금을 암호화폐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의 추적과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