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7월 접수 시작

양산시청 전경. ⓒ News1 임순택 기자
양산시청 전경. ⓒ News1 임순택 기자

(양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지역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올해 추진되는 주거 지원 사업은 전세 임차보증금과 주택 구입 대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우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단독 가구 500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1억 원 이하 등)과 주택 기준(전세보증금 3억 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을 충족할 경우, 대출 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대출이자 5% 중 양산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나머지 1%의 이자만 부담하도록 해 청년층의 실질적인 체감 주거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은 올해부터 기존 신혼부부에서 출산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주택가격 6억 원 및 85㎡(읍·면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연 최대 150만 원의 이자가 지원되며, 해당 지원금의 재원은 양산시가 70%, 경남도가 30%를 각각 부담해 마련된다.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비례해 대출 한도와 지원 금액 혜택이 늘어난다.

두 사업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당해 연도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 직계존비속과 계약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