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외도 의심 휴대전화 감시 앱 설치…2년 넘게 통화·위치 추적 50대
부산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연인의 외도를 의심, 휴대전화에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2년 넘게 통화 내용과 위치 정보 등을 추적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B 씨의 휴대전화에 자녀 보호용 앱인 C 앱의 '자녀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B 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GPS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앱의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B 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부모용과 자녀용으로 구분돼 있으며 자녀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정보가 데이터 서버로 전송되면 부모용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휴대 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한 뒤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GPS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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