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 계약해지 등 검토"
"사업자 A 사, 지구단위계획 위반한 설계로 공사 강행"
"수차례 시정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조치 불가피"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등 강경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BPA에 따르면 환승센터 사업자 A 건설사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지속해 시민의 조망권 및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A 사가 이에 대한 확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2016년 공사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내 C-1 블록 2만5714㎡ 부지를 A 사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부산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이어지는 보행 동선의 핵심거점이다.
사업자인 A 사는 지상 24층·연면적 18만3540㎡ 규모로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설계·시공 중인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높게 계획됐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역을 나서는 순간 한눈에 펼쳐지는 부산항 및 부산항대교의 조망이 약 3m의 오르막 경사로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노약자 및 장애인 보행권 침해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BPA는 북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KTX 부산역 및 문화공원으로 연결되는 데크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에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정을 요구했다.
2024년 11월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한 후 관계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에게도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했다. 또 BPA가 하부공사에 한해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하며 양보했지만 A 사는 이를 거부했다.
개발기한도 7차례 연장한 끝에 원래 완공일인 지난해 5월을 한참 넘겼다. 29억여 원에 달하는 지연배상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BPA는 그간 누적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사업자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북항재개발 공공보행통로는 항만도시 부산의 상징을 한눈에 바라보며 걷는 관문 보행로"라며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항재개발지구가 속한 부산 동구를 지역구로 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와 공공적 책임은 외면한 채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며 "계약해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해당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부터 당초 환승·집객 중심의 복합개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거쳐 결국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red-yun8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