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시의회 본회의만 남았다

지난 11일 건설교통위 통과…본회의 의결 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

광안대교.(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부산 광안대교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안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부터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광안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지난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되고 있는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전면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 광안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500원, 대형차 8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동일 조례를 개정하는 다른 안건들과 함께 검토됐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부산의 대표 유료도로인 광안대교는 50% 감면에 그쳐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광안대교는 동부산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하루 수많은 시민이 출퇴근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