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 재산 횡령 혐의로 시의원 당선인 고발

공무원 복무시절 시 소유 농기계 횡령 혐의로 고발
당선인 "농사도 안 짓고 농기계 존재도 몰라" 부인

창원시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경남 창원시의원 당선인이 공무원 복무 시절 창원시 재산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로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창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당선인 A 씨를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시절 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시 소유 농기계 1대를 무단으로 가져가 자신의 밭에 수년간 보유한 혐의로 고발됐다.

시는 A 씨가 지난 2023년 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했던 당시 해당 농기계가 무단 반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시는 A 씨 소유 농지에 해당 농기계가 있던 것을 확인한 뒤 조사를 거쳐 A 씨를 고발했다.

해당 농기계는 6·3지방선거 이후 시 농업기술센터에 반환된 것 파악됐다.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나는 농사도 짓지 않고 밭에 농기계가 있었던 것도 시에서 연락받고 알았다"며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일어난 일 같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