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후보 명함 불법 살포'…부산서 선거사무원 2명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6.5.30 ⓒ 뉴스1 윤일지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6.5.30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후보자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후보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 씨와 B 씨는 지난달 말 부산 부산진구 지역 한 아파트 우편함에 후보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무단으로 배부·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인쇄물 배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