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선관위, '위장전입·허위 학력 기재' 혐의 2명 고발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의 A 씨와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장군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모 협회 회장으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은 뒤 실제 지난 1월쯤 군수 선거 투표를 목적으로 기장군에 전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후보자 B 씨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특정 선거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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