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서 후보자 명함 1100개 불법 살포 혐의 선거사무원 2명 고발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사무원 A·B 씨는 지난 5월 말 선거구 내 우편함,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관위로부터 위법이라는 안내를 받고도 명함 약 1100개를 불법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순회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