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혐의' 전 도의원 현행범 체포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6.3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통영=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통영에서 전 경남도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통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남도의원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통영의 한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