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강제 반출 제동…집행정지 인용

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요트들을 강제 반출하려던 부산시의 행정대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재판장)는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지난 4월 요트업체들을 상대로 내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효력은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때까지 정지된다.

이번 갈등은 시가 추진 중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시는 공사 기간에도 일부 계류시설을 유지해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받지 못한 요트업체들에 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대체 영업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 62곳에는 지난 3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어 행정대집행 절차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요트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해 왔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은 현재 계류장 이용 허가 미확보를 이유로 한 1개월 및 90일 영업정지 처분 전체를 과태료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전환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업계 사멸이라는 극단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