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 파기환송심서 해운대구 승소

"부지조성만으로 개발 완료 아냐"…부산도시공사 청구 기각
법원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까지 갖춰져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 전경.(엘시티PEV 제공)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엘시티(LCT) 개발부담금 333억 원을 둘러싼 파기환송심에서 해운대구청이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재판장)는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해운대구는 엘시티 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 333억 8801만 원을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의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부산도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3월은 관광시설 용지의 부지조성 공사만 완료된 상태일 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환송심 재판부는 "관광시설 용지의 사실상 개발 완료 시점은 단순 부지조성 공사 완료가 아니라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은 단순 대지 조성이 아니라 관광 휴양시설과 함께 도로·주차장·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며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부지 가운데 공공시설 용지가 약 27%를 차지하고 기반 시설 공사가 2019년 전체 준공 시점까지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도시공사는 토지 매매대금 자체를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산시의 선수금 수령 승인은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준공 전 대금 수령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