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알루미늄 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119구급차 응급 긴급출동 뉴스1
119구급차 응급 긴급출동 뉴스1

(창녕=뉴스1) 임순택 기자 = 경남 창녕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 공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58분쯤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에서 중국 국적의 노동자 A 씨(44)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119에는 "의식은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초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A 씨는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인지 직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해당 사업장에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