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니 애비냐"…부산 지하철서 역무원 발로 찬 80대 벌금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지하철 역사에서 승차권 인식을 요구한 역무원을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부산 중구 자갈치역에서 역무원 B 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갈치역 10번 개찰구 앞에서 승차권을 찍지 않고 나오다 B 씨로부터 카드 인식 후 통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게이트 안으로 돌아가 여러 차례 승차권 인식을 시도했으나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내가 니 애비냐" 등의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역내 질서 유지와 요금 징수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범죄 전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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