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레일바이크 사고 부상 70대 숨져…경찰, 중처법 검토
중처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하동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3분쯤 하동군 북천면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70대 A 씨 등 4명이 탑승한 레일바이크 1대가 하행하던 중 앞서가던 레일바이크 견인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추돌한 레일바이크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 씨가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위탁 운영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하동 레일바이크에서는 지난 2일에도 레일바이크 1대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풍경열차 등 6대가 연쇄 추돌해 16명이 다쳤다.
하동군은 2차례 사고에 지난 18일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오는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현장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2건의 사고에 대해 위탁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동 레일바이크는 북천역~양보역 5.3㎞ 구간에 설치된 지역 관광시설이다. 2017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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