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거점 '1조3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등 5명 구속 송치

베트남 거점 불법 사이트 4개 운영한 13명 검거
이용자 2만5천명…범죄수익 754억 추징 보전

A 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베트남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 씨(40대)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4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운영한 4개 도박사이트 회원은 2만 5000여명으로, 베팅액만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으로 피의자 일당을 특정, 베트남에서 입국한 A 씨를 붙잡아 구속한 뒤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범죄 수익금으로 754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박개장방조)로 국내 총판 50명도 검거해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이승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금전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한 '고배당률', '보너스' 등과 같은 도박사이트의 유인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