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선거 벽보 1750여 곳 첩부…훼손 시 처벌

"낙서·훼손 등 선거운동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신분증·지문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비롯한 투표소 장비 점검 등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오후 6시 실시된다. 2026.5.19 ⓒ 뉴스1 공정식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부산지역 1750여 곳에 첩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게시된다. 후보자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경력, 정견, 정당 정책 등이 담긴다.

시선관위는 선거 벽보에 기재된 경력이나 학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관할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허위로 판명되면 해당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찢고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부산지역 후보 등록 수는 △부산시장 3명 △교육감 3명 △기초단체장 40명 △광역의원 93명 △기초의원 262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35명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4명 등 총 460명이다.

선거법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