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 아니다"…한수원 청원경찰 임금소송 27억 인정

노동청 감시직 승인 취소 후 제기된 임금 소송
환송심서 통상임금 확대 인정…1심 16억보다 늘어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청원경찰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2-2부(주심 고법판사 임상민)는 한수원 청원경찰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원고 청구액 중 약 27억 원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청원경찰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보는지와 지급된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로 일반 근로자보다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직군이다.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장·휴일근로 수당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한수원은 2007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원경찰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2012년 해당 승인을 취소했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감시적 근로자로 분류돼 받지 못한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동청 승인 취소 시점인 2012년 3월까지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 16억 원 지급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인정 금액을 약 5억 원으로 줄였다.

이후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관련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한 부산고법은 청원경찰들을 기간 제한 없이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전 시설의 특성상 각종 훈련과 경계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량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적용해 재직 조건부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준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장려금과 기준임금의 133% 또는 126.35% 수준의 기본성과급, 기준임금의 20% 수준인 자체 성과급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측은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새로운 주장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변경된 대법원판결 이전까지는 원고들이 해당 주장을 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한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이번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약 27억 원으로, 1심 인정액인 약 16억 원보다 늘어났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