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살 아들 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 2명 학대 혐의로도 송치

자녀 6명 중 직접 양육 1명 살해·2명 학대 혐의…7월 출산도 앞둬
"아동수당으로 생활"…檢, 시체 유기 혐의 외조부에 징역형 구형

경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0대 친부 A 씨와 20대 친모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A·B 씨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창녕 주거지 등에서 만 6세인 딸과 만 4세인 아들을 각각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6명 중 3명은 가족과 아동 시설에 맡기고 이들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 3명은 주거지에서 직접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만 2세 아들 C 군이 A 씨 부부의 학대·방치로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함께 키우던 다른 자녀 2명에 대한 학대 혐의도 확인해 추가 송치했다.

A 씨 부부는 사건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재도 임신한 상태로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A·B 씨는 지난 1월 창녕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A 씨는 C 군의 외조부 D 씨(50대)와 함께 C 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주거지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시체 유기)로도 기소됐다.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 심리로 열린 A·B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D 씨는 이날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하며 "잘 못 생각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B 씨는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