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남친 속여 1000만원 뜯은 20대 여성 집유
"보상금 안 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해 돈 요구도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연인 관계를 이용해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빌미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아내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부터 B 씨(20대·남)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임신과 병원 치료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9월 B 씨와 성관계를 한 직후 "임신한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하니 병원비를 달라"고 말해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임신중절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B 씨에게 총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B 씨에게 돈을 받은 뒤 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B 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 놨으니, 맞교환으로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 달라"고 요구해 60만 9000원 상당의 지갑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에게 줄 명품 지갑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 씨는 2024년 12월 B 씨에게 전화해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B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 등으로 약 1100만 원을 편취하고 공갈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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