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기부·불법 경선 운동·현금 찬조…경남선관위 3건 고발
현직 기초의원 등 6명 선거법 위반 혐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해 총 6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경남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벌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정 단체 회장 B 씨 등 임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B 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현직 지자체장 위한 불법 당내경선운동을 벌이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 없이 단체 명의로 지자체장 지지를 선언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법에서 정한 것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초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의원 C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C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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