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성추행 혐의' 30대 일본인 남성 불구속 기소
- 박서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달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 씨(3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은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게스트 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 국적 관광객 B 씨(20대·여)의 신체와 캐리어에 소변을 본 A 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중국 SNS 웨이보에는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돼 부산진경찰서는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오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숙소 관계자와 B 씨에게 배상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관해 설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에게 "A 씨가 입국할 경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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